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2020-08-28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3호
개정이유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3D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 등 지식재산권 표시 지침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안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함
- 나3D 디자인 도면 제출 형식 완화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2D로 출원한 도면의 3D 보정을 허용하고, 3D로 출원한 도면의 2D 보정을 허용함
- 다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안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 라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안 제101조
디자인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게재된 인터넷주소(QR코드 등) 표시를 허용하고,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함
- 마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안 제38조 제3항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품목을 제1,3,9,11류 까지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안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함
나. 3D 디자인 도면 제출 형식 완화(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2D로 출원한 도면의 3D 보정을 허용하고, 3D로 출원한 도면의 2D 보정을 허용함
다. 등록디자인 활용 정보의 출원서 기재 허용(안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디자인의 표시방법 다양화(안 제101조)
디자인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게재된 인터넷주소(QR코드 등) 표시를 허용하고,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함
마. 일부심사 대상품목 확대 (안 제38조 제3항)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품목을 제1,3,9,11류 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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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6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2020-08-28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