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의 불성립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공보에 게재토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과 관련한「특허법」준용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2007. 1. 3, 법률제8187호)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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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