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5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으로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절차법적 특성상 개별 권리별로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4권의 등록령을 국민이 알기 쉽고, 관리에 효율적인 형태로 통합하며,전산화된 등록업무 환경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 반영(안 제14조제1항) 등록 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함 나.4권마다 존재하는 등록령 단일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현행 특허등록령?실용신안등록령?디자인등록령?상표등록령 통폐합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으로 단일화함 다.온라인 신청환경에 부합되도록 등록보정제도 정비(안 제29조) (1)온라인 신청 환경에 부합하고,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당일 보정기간을 1개월 이내로 보정기간을 연장함 (2)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은 일정 기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하함 라.등록 신청의 접수 및 효력발생 시기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1)모든 등록신청의 접수시점을 신청서의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시점으로 통일함 (2)등록신청이 수리되면 방식심사 시점인 아니라 접수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함 마.도로명 주소변경 근거 마련 및 동일인 인정 기준의 합리화 (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1)출원인코드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외국인의 성명(명칭)또는 주소가 번역상의 차이,사소한 오탈자 등으로 일부 다를지라도 동일인으로 인정하고,표기상의 불일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직권경정의 근거를 마련함 바.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관련 사항 반영(안 제15조제6항 및 제7항 등) (1)권리이전,사용권 설정 및 권리변경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함 (2)사용권 설정 시에 대가의 금액,지급시기 및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등록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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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02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