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6
- 공포
- 2006-09-28
- 시행
- 200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7호
개정이유 —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제외하고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이 개정(’06. 3. 3.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특허청구항 기재방법을 명확히 하고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출원인의 편익과 심사·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특허출원 전 모든 공개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삭제,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의 정리 등 개정 특허법(’06. 3. 3. 공포)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나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도록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구항 기재방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력사항인 산업행정·과학기술에 관한 사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심판관 및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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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6
- 예고 종료2006-07-06
- 공포2006-09-28
- 시행200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