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6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1호
개정이유 — 특허출원서, 변경출원서 등을 특허출원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 중복기재 항목등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폐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편의에 따라 계속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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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6
- 예고 종료2006-07-06
- 공포2006-12-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