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0호
개정이유 —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2022. 1. 1. 예정)되는 등 특허와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의 진행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유효한 전자서명 확대안 제5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6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의 종류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나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1조,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15호, 제35호)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안 제21조
-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4호, 제5호, 제14호,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33호의2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라국어번역문을 미제출한 외국어출원에 대한 보정서 반려안 제11조
외국어출원에 대해 국어번역문이 제출되기 전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하려는 보정서를 반려해야 하나 서류 반려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마행정정보의 신속한 안내를 위해 제출받는 연락정보 정비안 별지서식 제4호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출받는 필수적인 연락정보로 변경함.
- 바특허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6호, 제26호의2, 제26호의9, 제28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9
특허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대용 특허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수단 확대와 유전자 서열 관련 국제 표준 변화에 대응하여 특허청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인정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포괄위임)
변경 전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할 때, 특허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9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조의2(포괄위임) ⑤.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전자 서열 관련 규정(제21조 제3항·제4항, 제21조의4 등)과 관련 서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2022년 1월 1일 이전의 국제출원이나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괄위임
특허청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대리인에게 한꺼번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0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0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09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