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6호
개정이유 — 특허법 시행령 상의 전문기관 등록기준 보완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문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에 대한 현황도 포함(안 제36조의2 및 별지제60호서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신청 시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사람의 변리사 자격 및 겸직 현황도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해충돌 방지 강화
소관 부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변리사의 대리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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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제1항 제3호
변경 전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변경 후
임직원 및 지분(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및 지분을 가진 자 현황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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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된 기술과 같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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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별지제60호서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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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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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