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9호
개정이유 — ’18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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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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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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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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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