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6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으로 소리?냄새 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 및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절차법적 특성상 개별 권리별로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4권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국민이 알기 쉽고,관리에 효율적인 형태로 통합하며,전산화된 등록업무 환경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 반영(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4조 및 별지 등) (1)소리?냄새 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 및 등록원부 서식에 반영함 (2)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 및 등록원부 서식에 반영함 나.4권마다 존재하는 등록령 시행규칙 단일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현행 특허등록령시행규칙?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통폐합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으로 단일화함 다.등록 보정제도 현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서식 신설(안 제14조제2항,제17조 및 별지 등) (1)등록보정서를 통해 신청인이 등록신청의 흠결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등록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등록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함 (2)등록보정서 및 등록취하서(별지 서식)를 신설함 라.등록신청의 접수체계 개선(안 제58조) 등록신청의 접수번호를 신청방법(우편,방문,온라인)에 관계없이 단일한 체계하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마.온라인 신청?전산업무 환경에 맞도록 조문 정비(안 제57조) (1)등록의 접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고,접수 관련 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함 (2)종이업무 환경을 전제로 한 현행 등록접수부,등록료납부접수부 및 폐쇄등록원부목록(별지 서식)을 삭제함 바.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14조제12항 및 제13항) (1)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제출된 서류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에 부합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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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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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02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