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3-30
- 시행
- 202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3호
개정이유 —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기타 서식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안 제21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 요건을 미충족해도 출원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범위를 제출 할 때에 각 사항을 서식에 맞게 보정하도록 함.
- 나별도 파일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급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6
명세서 형식 완화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지 않고 스캔파일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심사 또는 특허공보 발행시 명세서 내용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필요시 이를 재전자화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다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 121조) 현재 특허번호ㆍ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ㆍ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모호한 표시 등의 처리기준이 부재하여 특허표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특허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하여 특허 표시방법의 기준을 마련토록 함.
- 라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안 별지제23호서식
현재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출서 서식 중 제출인 정보 부분은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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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3-30
- 시행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