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0
- 시행
- 2019-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1호
개정이유 — 발명자 추가·정정 범위 제한, 의견서 제출 제한, 대리인 위임장의 증명서류 한정, 심사순위 예외규정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명확화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나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안 제8조
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
- 다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안 제11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하여 제출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반려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마련함.
- 라특허여부 결정 후 발명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28조
진정한 발명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마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 및 심사보류시 확인절차 명시안 제38조 및 제40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심사보류할 경우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바의견서 제출 제한 폐지안 제41조
출원인이 특허청의 문서 송달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 대리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발명자 정보 수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리인 관련 제도 정비
대리인을 선임할 때의 신고 절차와 대리권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 법인의 경우 위임장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를 넓혀서 편리하게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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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변경 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청·특허취소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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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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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특허나 심판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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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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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0
- 시행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