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5호
개정이유 —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 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도록 규정(안 제8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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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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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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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