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0호
개정이유 — 특허법 개정(법률 제15582호, 2018.7.18.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 특허법(’18.7.18 시행)에서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5)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허법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담기관의 정의 및 지정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조직·보안체계를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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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 그 밖에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춘 기관으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조직·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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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특허청이 맡긴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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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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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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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6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