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로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우선심사 대상을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PCT 국제조사가 수행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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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PCT 국제조사가 수행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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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