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2호
개정이유 — 국가 간 협력 추진에 따라 특허출원시 미생물기탁을 인정하는 기탁기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려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품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외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가미생물 기탁기관 인정 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부다페스트조약(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 체약국 간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과 양국의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인정해주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국내 특허출원시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추가하고, 해당 기탁기관에서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게 됨에 따라 상대 국가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미생물기탁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의 대상 및 운영규정 정비안 제7조
1) 마약류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판결(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50 및 2018허2267)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행정규칙(특허청고시)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대상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하고, 존속기간연장 대상발명의 불실시기간 산정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특허청장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3)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 등에 대한 행정규칙 운영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다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1) 해외 주요국 대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시 제외되는 기간)을 좁게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생물 기탁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마약류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하며, 출원인의 과실로 인한 지연 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생물 기탁 인정 기관 확대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국과 협약을 맺거나, 우리와 동일한 절차를 약속한 국가의 지정 기탁기관도 국내 특허 출원 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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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미생물의 기탁)
변경 전
기존에는 국내 기탁기관 또는 국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내 기탁기관, 국제 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를 모두 인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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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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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조약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자원을 활용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공통된 절차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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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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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