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2012-01-17
- 시행
- 2012-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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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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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2012-01-17
- 시행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