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3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3D프린팅,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ㅇ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14호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포함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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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제6조 제14호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14.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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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신청했을 때, 일반적인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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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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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9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