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6호
개정이유 — 기업은 비밀디자인을 디자인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됨에 따라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제외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 직제가 전면개편됨(‘20.7.14)에 따라 3인 합의부 체계 운영을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안 제10조 제2항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함
- 나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심판장의 자격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심판장 직무를 수행할 과장급 심판장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비밀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판장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밀디자인 정보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으로 등록할 때, 기존에는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제품 개발 전략이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었어요. 이를 개정안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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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심판관의 자격)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② 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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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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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디자인의 등록 사실은 공표하되, 제품의 명칭이나 도면 등 핵심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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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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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6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