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5D-3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4
개정이유 — 개인 출원인에 대한 특허 수수료의 적정 감면한도를 재설정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할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납부금액을 정하고, 지식재산포인트 한시적 부여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전담기관·전문기관 등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
- 가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한도 축소
1) 현 규정 상 개인에 대한 출원료는 20건까지 85%·70% 감경되고, 그 이후로 30% 감경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료는 제한없이 85%·70% 감경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개인당 연간 평균출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5%·70%의 감면 한도를 현 2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30% 감면조건을 삭제하고, 심사청구료도 출원료와 동일한 감면 한도 규정 적용
- 나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 출원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1) R&D 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2)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항목 신설
- 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회복금액 개정
1)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액 회복료를 정할 필요
2) 미납 특허료(등록료)+권리별 정액 회복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규칙을 정비하고 정액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고, 특허료·등록료 감면규정을 정액회복료에도 적용
- 라한시적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1)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포인트의 한시적 부여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2) 다수 지식재산권 공동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등록료와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 및 3항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 한시적 감면규정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인 출원인의 수수료 감면 한도를 줄이고, 권리 회복 때 내는 정액 회복료를 정하며, 지식재산포인트 항목을 새로 만들고 한시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 출원인 감면 한도 축소
개인의 출원료는 지금 20건까지 85%·70% 감경하고 그 뒤에는 30%를 감경해요. 심사청구료는 건수 제한 없이 감경해요. 소관 부처는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까지 감면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감면 한도를 10건으로 줄이고 30% 감면 조건은 없애요. 심사청구료에도 출원료와 같은 한도를 적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0항 (권리 회복 때 내는 금액)
변경 전
소멸한 권리를 회복하려면 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등록료를 내야 해요. 이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요.
변경 후
포기된 출원이나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려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등록료에 각 호의 금액을 더해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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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포인트 항목(제7조의2제4호)은 2026년 12월 28일부터, 회복 관련 규정(제8조제10항과 별표5 표 제목)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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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식재산포인트
특허 등을 출원하거나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인트예요.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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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1-2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hyemin12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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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42-472-3460 · 042-481-4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