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1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5-44호
개정이유 —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유가족 포함) 및 의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여부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
- ○
적극행정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유가족 포함) 및 의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여 면제대상자 범위확대
- 나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검토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의 일몰도래(’26.2.28)에 따른 연장여부 검토
- ○
특허권 등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경우 납부할 금액의 1만원 감면 제도(’26.12.31)의 연장여부 검토
- 다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거절에 따른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
- ○
상표 당사자계 심판(등록취소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
- ○
전자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전자납부 대행수수료 등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사자·의상자와 그 유족을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에 넣고, 전자 등록증 1만원 감면 기한을 늘리며, 상표 심판 가산료와 수수료 납부수단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사자·의상자도 특허수수료 면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별표 4] 면제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등록료가 면제되고, 권리유형별·절차별로 각각 연간 5건까지예요. 소관 부처는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분들을 예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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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제1호 가목1)·나목1)
변경 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1상품류마다 24만원(전자)·25만원(서면)이고, 지정상품이 정해진 수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천원을 더해요.
변경 후
단서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를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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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는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고,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의사상자 면제를 시행 후 출원·심사청구·설정등록을 청구한 건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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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의상자
자기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의사자)이나 다친 사람(의상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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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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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6-01-21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