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2호
개정이유 — 심사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 가심사관의 자격기준 확대 및 심사관보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심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심사관보로 함
- 나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 제8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으로 선정된 디자인상품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사관의 자격기준 확대 및 심사관보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심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심사관보로 함
나.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 제8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으로 선정된 디자인상품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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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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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