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송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전자송달하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류 송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재지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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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30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