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4-29
- 시행
- 201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에 따라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심사관의 자격요건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심사관의 자격 요건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절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을 포함
- 나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범위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서지사항 번역 업무,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넓히고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관 자격 요건 확대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된 사람도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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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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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 임용 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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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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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4-29
- 시행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