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6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73호
개정이유 — 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 편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대리인 선임관련 규정 명확화, 물품목록 고시와 동일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나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
- 다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 제출 편의 도모안 제34조
디자인등록출원 시 뿐만 아니라 의견통지에 대한 보정서 또는 답변서 제출 시에도 서류제출서 없이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라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38조
「물품류별 물품목록 관련고시」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일내용을 시행규칙에 다시 반영하여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함
- 마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안 제5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확인서류가 제출될 경우 창작자 추가·삭제를 허용함
- 바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안 별표 1 및 별지 제5호 서식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지정글자 도면상의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인의 도면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사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안 별표 2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는 경우, 당 업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쌍의 물품의 경우는 생략된 도면에 대한 디자인 설명의 기재가 없어도 인정 가능토록 함
- 아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안 별표2,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대리인 없는 출원인에게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종류 식별에 혼동이 있어 이를 해소 하고, 외국의 국제디자인출원 도면 제출과 상이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도면을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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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2
- 예고 종료2019-07-26
- 공포2019-09-24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