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2018-06-28
- 시행
- 201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37호
개정이유 — 디자인등록증의 휴대·관리 등 등록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급근거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심판 청구이후 심판 방식심리 중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도 당사자, 참가인 등에게 심판청구 취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심판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에 접근하기 위해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접근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M/1(E))의 우선권 주장서식이 개정되고, 헤이그 협정에 러시아, 캄보디아가 가입하는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출원서 서식 개정에 따라 이를 국내법의 국제출원서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 발급근거 및 신청방법안 제65조~제68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정정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디자인권 승계, 영어 디자인등록,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등으로 인해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발급 가능
- 나심판청구 취하통지 권한 특허심판원장 확대안 제80조
현행은 심판청구 이후 심판청구 취하 통지는 심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특허심판원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사건 배정전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심판부 배정(심판관 지정) 절차를 거쳐 심판취소 통지를 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 다헤이그국제심사 출원서 서식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9호 서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의 우선권주장 서식에 접근코드(Access code)항목 추가 및 러시아, 캄보디아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대상지정국 추가 등 국내법의 국제디자인 출원서 서식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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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1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2018-06-28
- 시행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