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7호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ㆍ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 및 헤이그 협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가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0.6.09.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나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기존에는 증명서류(위임장 등)의 본인 확인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9호 내지 제12호, 제13호의2 내지 5, 제14호 내지 제17호의5 및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디자인등록증 등에 관인 날인을 추가하고, 영어 문구 등을 수정하여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라헤이그 협정 가입국 확대 등 서식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서식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헤이그 국제출원 서식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수단 확대와 증명서류 본인 확인 절차 개선 등 디자인 관련 행정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서명 수단 확대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대신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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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포괄위임) 제5항 제1호
변경 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변경 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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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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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괄위임
특정한 업무 하나가 아니라, 디자인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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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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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