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4호
개정이유 —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 나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 다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원인의 착오로 중복 제출된 서류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상향 조정 및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
출원인이 실수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했을 때, 적합한 1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변경 전
현재는 중복 제출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일인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되어 적법한 1개 이외의 나머지 서류인 경우를 부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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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변화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일몰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검토 주기가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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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입법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는 내용을 상위 법령(법률 등)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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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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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4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