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35호
개정이유 — 화상디자인 도입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공포: ’21.4.20, 시행: ’21.10.21)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와 3 및 디자인등록출원 서식(별지 제3호 및 제4호)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출원 활성화 및 기업의 신기술 디자인 권리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디자인의 설명란별표 2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별표 3) 개정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화상디자인 추가 등
- 나디자인등록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추가하고, 화상디자인의 분류 안내와 명칭(~용 화상)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며, 화상디자인의도면 작성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디자인의 설명란(별표 2)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별표 3) 개정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화상디자인 추가 등
나. 디자인등록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추가하고, 화상디자인의 분류 안내와 명칭(~용 화상)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며, 화상디자인의도면 작성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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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