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6034호, ‘13.12.24)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안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인증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항목은 녹색 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인증 수수료(안 제18조)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의견제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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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