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5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세대에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로 전용배기덕트를 설치안 제11조
- 나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제품의 품질기준을 직접 규정 함안 제12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세대에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로 전용배기덕트를 설치(안 제11조)
나.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제품의 품질기준을 직접 규정 함(안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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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