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11-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1-20 예고
- 입법예고
- 201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10호
개정이유 —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 가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제43제3호 개정, 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 나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조항 삭제제43조의2제1항 삭제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령의 기존 조문 삭제
- 다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개정
「철도안전법」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 라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6 개정
「철도안전법」제8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 마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제64조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3항(당초 2항)”으로 개정
- 바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타 법 개정(‘14.5.23.)됨에 따라 문구 수정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상 특급기술자의 자격부여범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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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6
- 예고 종료2015-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