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4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6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율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사고등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457호, 2020. 6. 9.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부과 금액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자율보고 관련 업무 위탁안 제63조 신설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1항 제6의9호)
- 나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안전 자율보고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율보고 업무의 전문 기관 위탁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업무(접수, 분석, 전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겨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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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변경 전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변경 후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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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2조 제2항, 제63조 제2항·제4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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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고
사고나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했을 때, 관계 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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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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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4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