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2018-07-18
- 시행
- 2018-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04호
개정이유 — 철도분야 운행선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 작업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자의 관행개선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입환작업계획서 관련안 제39조
입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순서·작업자별 역할 등을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
- 나돌방입환 관련안 제44조제1항
돌방입환 시 작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하는 행위가 수반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차량 고장의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다입환 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환 작업 시 전호 방법이 관련 규정 간 기본 원칙이 상이하며, 무선전호기 사용시 무선이 끊기거나 채널이 혼선되어 작업자가 현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전호를 원칙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 운행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환 작업 시의 계획 수립, 돌방입환 금지, 전호 방식의 원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환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의무화
철도운영자가 입환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순서와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인원에게 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이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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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운전취급역'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9. "운전취급역"이란 신호 및 폐색취급 등의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정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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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4조의 개정규정(돌방입환 금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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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환
열차를 운행하기 전이나 후에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거나 정해진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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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1220 조문별제개정이유서(철도차량운전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19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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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6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2018-07-18
- 시행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