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4-19
- 시행
- 2024-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0호
개정이유 —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23.4.18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방법, 검사기관 지정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교육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다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라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 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 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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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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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4-19
- 시행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