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3
개정이유 —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철도운영자의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철도운영자의 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신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나철도시설의 조사·유지관리 등을 위해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제2호 개정
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다음주·약물 위반 철도종사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제3호 개정
현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 권한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시행령 제62조)되어 있는 바, 단속 업무와 과태료 처분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철도운영자와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고, 음주·약물 미신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맡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주·약물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업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내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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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2조제2항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변경 전
법 제82조제2항제7호·제8호·제9호·제10호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
변경 후
위임 대상에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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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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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철도시설을 보호하려고 철도 주변에 정해 둔 지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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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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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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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