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0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8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 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 규정안 제12조의2
- 나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관제 자격증명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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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 규정
(안 제12조의2)
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관제 자격증명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 규정
(안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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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0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