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5호
개정이유 —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 가철도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 5항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 사고 예방과 원인 분석을 위해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CCTV 설치 대상 확대
그동안 열차나 승강장에 주로 설치하던 영상기록장치를 사고 위험이 높은 건널목까지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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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CCTV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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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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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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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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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