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7호
개정이유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에 따라 철도관제 관제자격증명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과 도시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업무별로 이원화안 제20조의2
- 나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종전 제20조의2를 제20조의 5로 조문 변경
- 다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을 신설
- 라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1항 제6호의9를 제6호의10으로 이동하고, 제6호의9 신설
- 마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2호 어의2목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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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과 도시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업무별로 이원화(안 제20조의2)
나. 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종전 제20조의2를 제20조의 5로 조문 변경
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을 신설)
라.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1항 제6호의9를 제6호의10으로 이동하고, 제6호의9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2호 어의2목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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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5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