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과 과태료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4548호, 2017. 1. 17. 공포, 2018. 1. 28.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및 학력점수를 하향조정 하고, 철도현장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교육 및 평가를 면제한 관제업무종사경력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안전 국가전문자격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 등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철도시설 규정안 제30조
감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역시설 중 승강장, 대합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기지, 변전소, 무인기능실, 분기기, 국가 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등 관리상 중요도가 높은 시설
- 나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신설
①굴착(깊이 10미터 이상), ②최대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 사용, 높이 10미터 이상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로 규정
- 다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일부 삭제안 제60조제1항제1호 삭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력자에 대한 자격기준 삭제
- 라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일부 삭제안 제6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단체)를 제외한 타 법률에서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삭제
- 마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개정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에서 자격별 경력점수의 배점 중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배점을 조정하고, 학력점수의 배점을 전체적으로 조정(안 별표1의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시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확대 및 세부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 철도차량뿐만 아니라 승강장, 대합실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과 변전소, 무인기능실 등 관리 중요도가 높은 철도시설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변경 전
현재는 '동력차'에 대해서만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승강장, 대합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과 변전소, 무인기능실, 분기기, 국가 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등 관리상 중요도가 높은 철도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안은 공포 후 시행되는 내용으로, 영상기록장치 관련 규정(제30조~제32조)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정비기술자 인정 기준(별표 1의2)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발급되거나 신청된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등급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력차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하며 운전실이나 운전설비가 갖춰진 차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5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6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