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8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차 내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보관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하고자 함임.
- 가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 다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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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객차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객차의 정의 명확화
동력차뿐만 아니라 객차까지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철도차량과 구분하기 위해 '객차'를 명확히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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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차"란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객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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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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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입법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시행령 등)으로 옮겨와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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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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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41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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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