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
개정이유 —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등을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가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제1항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위치한 철도차량(동력분산식)의 운전실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 나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조항 일부 삭제별표4의4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대상인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차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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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제1항)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위치한 철도차량(동력분산식)의 운전실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나.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조항 일부 삭제(별표4의4)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대상인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차량'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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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5
- 예고 종료2026-07-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