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2-26 예고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0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특수목적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안 제22조제3항3호) 철도시설 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 시 차량형식시험(시운전 제외)을 면제 나. 안전관리체계, 철도 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마련(별표 6) 「철도안전법」제8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안 제43조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철도안전법」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6) 「철도안전법」제8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바.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안 제64조)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5항(당초 2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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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1-20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