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30
- 공포
- 2015-09-21
- 시행
- 2015-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58호
개정이유 —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0조, ‘15.5.18. 공포·시행)) 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지정하고,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수의사 연수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지정제21조의2 신설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지정하고자 함
- 나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방법 개선제47조제8항
1) 시도지사는 마약류 취급 의사·약사·수의사 등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보수교육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 연수교육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교육할 수 있음
2) 이와 동일하게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연계대상에 추가하여, 마약류 취급 수의사에 대한 교육실시의 효율성 및 피교육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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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30
- 공포2015-09-21
- 시행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