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5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조, ‘15.5.18. 공포·시행)) 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약사법」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지정
소관 부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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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마약류의 유통과 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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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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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05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