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2015-10-05
- 시행
- 2015-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6호
개정이유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및 20% 표본조사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료의 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사구의 구분 폐지안 제2조제6~8호
1)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특별조사구에 대해서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 특별조사구가 불필요함에 따라, 특별조사구와 일반조사구 구분을 폐지하고, 일반조사구를 조사구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나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정의 규정 명확화신설 제2조제9호 ~ 10호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및 표본조사 도입에 따른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의 정의가 필요함.
- 다조사주기 및 조사방법 명확화안 제4조의2 · 안 제5조
1)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조사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2)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주기는 1년으로, 현장조사 주기는 5년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라등록센서스 도입과 관련한 행정자료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신설 안 제6조의2, 제6조의3
1)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의2)
2)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 대체 후 삭제하고,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입수,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신설 안 제6조의3)
- 마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특별조사구 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특별조사구 지정 및 조사관련 규정 삭제안제9조, 안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 바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기간 조정안 제16조
1)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로 변경함.
- 사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8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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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2015-10-05
- 시행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