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3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2호
개정이유 —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실시 공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나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 다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 라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다.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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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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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2
- 예고 종료2018-11-23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