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2020-10-26
- 시행
- 2020-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사방법을 추가하고, 총조사의 시험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외국인의 포괄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 가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 방법)
1) 조사방법의 추가
- 나제5조의2(조사의 보완) 신설
1)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
- 다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1) 법률 추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오탈자 수정(건축년도 → 건축연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조사 방법을 추가하고, 시험조사 등의 근거 마련과 외국인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방법 확대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면접조사 외에도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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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변경 전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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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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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센서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주택 등의 통계를 파악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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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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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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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2020-10-26
- 시행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