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관련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 나
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의 범위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
엔젤투자자의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출자시 벤처기업의 주식 지분율에 관계없이 일정요건 하에서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 마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간 3천만원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내 중소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바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로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제출서류,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사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
- 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중 상시근로자(0.75명)로 인정하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이던 것을 120% 이상으로 완화함.
- 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사유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범위, 임금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 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제외 업종,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등을 규정함.
- 타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이연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자금의 범위를 창업 기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자금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구체화 함.
- 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전환전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전환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50이하로 완화함.
- 하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경·직접 축산요건을 보완함. 거. 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해당 토지 등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상속받은 어업용토지를 1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보완함. 너.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되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을 100분의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계산방법, 해외상장주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을 규정함. 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 증권을 규정하며,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방법 등 제도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머.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추가함에 따라 적용대상을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익,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수입배당금은 감면대상소득에해당함을 명확히 함. 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6억원으로 인상하고, 일반 소형임대주택을 43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4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처.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체납액 기준을 신청일 당시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커.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대상, 요건,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를 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대상, 요건(신청일 당시 체납액 3천만원 미만 등),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함. 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관련 1세대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조정함. 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 제외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친족으로 하고, 감면계산방법 및 신청절차를 규정함. 허. 취업전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추가함. 고.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 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함. 도. 외국인관광객이 의료법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업자 이외의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도록 한 경우 등은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함. 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증가분 계산시‘직전년도 매입자납부 수입금액’을 ‘직전년도 매입자납부 수입금액 x·직전년도매입자납부특례적용일수 ··· ·직전년도가윤년인경우··· · ’로 함. 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경기연맹 등을 추가함. 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인건비를 제외함. 오.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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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