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8호
개정이유 —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16.2.3일자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 14019호)에서 위임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방법 등을 규정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가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제2조, 별표1부터 별표8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JWH-030유사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별표1부터 별표7의2까지 마약류 품명 및 화학명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나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
‘15.5월 신설된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의 사업 및 예산 계획·실적 등에 대한 승인·보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약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 다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16.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징급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라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1) 현행 과징금 산정은 업체의 전년도 총생산(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2) 이에, 1일 업무정지 해당 금액을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도록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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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