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6-11-04
- 시행
- 2016-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49호
개정이유 —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 교육이수 후 1년 동안 교육을 면제하는 등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양식 마련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2016.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나마약류취급자 등의 교육수료 인정기간 개선안 제47조
(1) 그 간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허가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지방식약청 또는 시 도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2) 이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다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중 점검부 보관(2년) 의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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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양식 마련(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2016.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 등의 교육수료 인정기간 개선(안 제47조)
(1) 그 간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허가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지방식약청 또는 시 도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2) 이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중 점검부 보관(2년) 의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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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6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6-11-04
- 시행2016-11-04